�?누구든지 정당�?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저장된 정보�?누출ㆍ변�?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�?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�?진료 등에 필요�?당직의료인을 두어�?한다. ②다�?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자가 아니�?의료기관�?개설�?�?없다. �?경우 의사�?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... https://eugenew467uww1.blogdal.com/profile